협의회운영


회비 및 수수료규정

제 정 1979. 08. 25.
개 정 1979. 12. 14.
개 정 1981. 07. 23.
개 정 1982. 12. 23.
개 정 1983. 12. 17.
개 정 1988. 01. 08.
개 정 1993. 05. 21.
개 정 1993. 10. 28.
개 정 1995. 02. 15.
개 정 1997. 10. 22.
개 정 1998. 03. 04.
개 정 2000. 06. 22.
개 정 2001. 04. 27.
개 정 2002. 07. 02.
개 정 2008. 03. 17.
개 정 2008. 12. 29.
개 정 2009. 05. 21.
개 정 2011. 05. 01.
개 정 2012. 06. 21.
개 정 2013. 03. 27.
개 정 2014. 06. 24.
개 정 2014. 10. 31.
개 정 2016. 06. 15.
개 정 2016. 11. 21.
개 정 2019. 02. 11.
개 정 2021. 05.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회비사항과 정관 제33조에 의한 제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는 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회 비

제3조(회비의 종류) 회비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비

가. 입 회 비: 회원가입시에 납부하는 회비
나. 기본회비: 매년 기본적으로 균일하게 부과하는 년회비
다. 통상회비: 매년 전년도의 엔지니어링사업기성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년회비

2. 분 담 금 :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3. 특별회비 : 찬조금, 기부금등

제4조(회비의 부과) ①일반회비는 별표(1), 별표(2) 일반회비산출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 삭제, 2008.12.29. 개정, 2011.5.1.)
②기본회비는 매년 1/4분기 중에 부과하며, 통상회비는 매년 9월말까지 부과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4.06.24.)
③통상회비는 위탁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 의거 제출된 국내분 엔지니어링 매출실적(엔지니어링사업기성금액)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매출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회원사의 통상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개정, 2009.5.21. 개정, 2016.06.15. 개정, 2021.05.12.)
④제3항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부과된 당년도 통상회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요청을 하여야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 후 기부과된 통상회비를 정정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6.06.15.)
⑤분담금 및 특별회비는 그때마다 별도로 정하여 부과한다.

제5조(회비의 감면) ①특별회원에게는 통상회비를 면제한다.
②회비의 감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100만원 이하 회 비의 감면은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4.10.31)

제6조(회비의 납부) 회비는 다음에 의하여 납부한다.

1. 입회비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와 분담금 및 특별회비는 그때마다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1)
3. (삭제) (2019.02.11)

제6조의 2(회비의 반환) 회원은 정관 및 본 규정에 의거 납부한 제 회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02.11)

제7조(회비징수방법) ①회비의 부과・통지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회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대장) 회비징수 담당자는 년도별로 회비의 종류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 내용을 명시한 회비징수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2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엔지니어링사업기성액(매출액)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단, 미납회비를 납부하거나 엔지니어링사업기성금액(매출액)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제10조(수수료) ①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처리하는 제반확인, 증명, 추천 및 정부 등의 위탁업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②수수료는 서류교부와 동시에 징수한다.

제11조(제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기준) ①협회가 징수하는 제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5.21. 개정, 2011.5.1)
②전항의 부과대상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회원과 비회원을 차등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79. 10. 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3. 5. 26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시행당시의 회원사는 이 규정에 의한 입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후 2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1997. 10. 2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5)

제1조(시행일)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98년도 일반회원에 대한 신규입회시 입회비는 98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2000. 6. 2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2001. 4. 2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2002. 7. 2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9조 단서조항의 회원자격정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2008. 3. 1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8.12.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5.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1.5.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3.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6.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3.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6.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10.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06.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1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9.02.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경력관리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비회원 신고수수료 및 경정수수료는 2020.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1.05.1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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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업자회비및수수료산출기준 [별표 1] 엔지니어링컨설팅업사업자
[별표 2] 경력관리기술자회비및수수료산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