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제규정


정 관

이 사 회 의 결 1993. 05. 21.
총 회 의 결 1993. 07. 29.
과기처장관인가 1993. 08. 03.
개 정 1996. 02. 27.
개 정 1999. 05. 07.
개 정 2000. 04. 14.
개 정 2001. 05. 09.
개 정 2002. 03. 15.
개 정 2003. 03. 13.
개 정 2005. 12. 01.
개 정 2006. 03. 28.
개 정 2007. 05. 02.
개 정 2009. 03. 09.
개 정 2010. 03. 10.
개 정 2011. 03. 30.
개 정 2012. 03. 08.
개 정 2013. 03. 15.
개 정 2014. 08. 0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Engineering & Consulting Association(이하 약칭 “KENCA”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9.3.9. 개정 2010.3.10. 개정 2011.3.30.)

제2조(목적) 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발전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30. 개정 2012.3.08.)

제3조(사무소) ①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②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회의록)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참석이사 또는 참석회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①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품셈의 연구·개선 및 제·개정 지원(개정 2012.3.08.)
10.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추천 및 확인
11.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 실적 및 기술자 경력확인
12. 협회의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13.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위한 민간 자격제도 운영
14.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지도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개정 2013.3.15.)
15. 신문의 발행과 회보․회지 및 기타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및 출판사업(개정 2011.3.30. 개정 2012.3.08. 개정 2013.3.15.)
16. 제1호 내지 제16호와 관련한 부대사업(개정 2012.3.08. 개정 2013.3.15.)
② 제 1항 각 호의 사업은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원) 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2.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3.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회, 지회, 위원회 등 협회산하조직에 대한 지원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을 위한 유관협회․단체 또는 학회에 대한 지원(개정 2011.3.30.)
5. 회원간 또는 유관단체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
6.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원하기로 의결된 사업

제6조(공여이익)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에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담시킬 수 있다.

제7조(건의 및 자문) 협회는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의 자문에 응한다.

제3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일반회원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자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원외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관련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1.3.30.)

제9조(회원의 가입) ①일반회원은 협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특별회원은 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규정 준수의 의무
2. 회원의 윤리요강 실천의무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4. 회비납부의 의무
5. 엔지니어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
6. 품위유지의 의무

제12조(포상) 엔지니어링활동 및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일반회원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철회한 때
2.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거나 폐업한 때
3. 회원이 3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때
5. 회원이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 효력상실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12.3.08.)

② 제1항 3호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납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제14조(회원의 징계) ①회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에 앞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회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제명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 고
2. 자격정지
3. 제 명

③회원이 제2항 제2호의 자격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회 비

제15조(회비) ①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비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
2. 특별회비 (찬조금, 기부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②입회비 및 기본회비는 정액으로하며, 통상회비는 매년도 회원의 엔지니어링 사업기성금 총액의 1,000분의 1 이하로 한다.
③삭제
④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 ①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7인(상근부회장 1인 포함) 이내(개정 2012.3.08.)
3. (삭제)
4. 이 사 15인이상 30인이내(제1호내지 제2호의 자 포함.)(개정 2012.3.08.)
5. 감 사 2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회원 전체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제16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3.30.)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개정, 2014.8.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9.3.9.)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해임 된다.
③제2항에 따라 의해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등) ①회장, 부회장(상근부회장 제외), 이사, 감사는 회원의 대표자(신고명의자) 중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거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회원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협회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2.3.08. 개정, 2014.8.6.)
②임원중 부회장 1인(이하“상근부회장”이라 한다.)은 회원이 아닌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여 상근한다.
③상근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2.3.08.)
④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총회에서 선임된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개시는 당해 3월 1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선된 임원의 임기개시는 선출일로 한다.(개정 2012.3.08.)

제18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9.3.9.)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최고령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협회 운영상의 제반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④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부회장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⑤감사는 협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보선) ①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된 경우에 그 후임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3.9. 개정 2012.3.08.)
②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잔여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수석부회장이 부재 또는 궐위된 경우 부회장(상근부회장 제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승계한다.(개정 2012.3.08.)
③ 제2항에 따라 회장을 보선하는 경우 전임자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보선된 회장의 임기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임자의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선된 회장과 전임자의 공동 임기로 본다.(개정 2012.3.08.)

제20조(임원의 보수등) ①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21조(명예회장, 고문) ①협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개정 2012.3.08.)
②협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2.3.08.)
③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선임 당시 회장의 임기로 한다.(개정 2012.3.08.)
④회장의 요청으로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안 상정권과 의결권은 없다.(개정 2012.3.08.)

제6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22조(구성)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의 1(대의원) ①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수는 100명이상 200명 이하로 한다.
②대의원 선출은 기술부문, 전문분야, 규모 및 지역별 의사가 고루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대의원은 회원을 대표하는 자로서 총회의 참석권, 발언권, 의안상정권, 의결권 및 투표권을 갖는다. 다만, 의안상정은 재적 대의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정할 수 있다.
⑤대의원의 정수, 선출방법등 대의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과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대의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6. 임원의 불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 ①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24조 제6호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협회회장에게 위임된 의결권에 대하여는 출석한 대의원의 의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26조(구성) ①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소집) ①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 ①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심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윤리요강 제정과 실천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정부에 건의할 중요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청원에 관한 사항
12.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상정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중요한 사항
2. 긴급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3. 이사회가 의결을 위임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한 이사는 회의 출석으로 간주하며 이사가 소속임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리인이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장 회계 및 자산

제30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할 때 설치한다.
②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운영재원) 협회의 운영재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결산 및 예산) ①회장은 회계연도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결산서
4. 사업실적보고서
5. 잉여금, 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

②협회의 비용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이를 변경하여 지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④(삭제)

제33조(수수료) 협회는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이사회가 승인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예산회계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협 의 회

제35조(국제협력) ①회원은 FIDIC등 엔지니어링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제기구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도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협의회) ①회원은 기술부문에 의하거나 기술적 연관성에 따라 결합하여 당해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2.3.08.)
②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3.08.)

제37조(위원회) ①협회는 특정 연구사업 또는 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관리 및 기능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사무기구

제38조(사무기구) ①협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②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기구의 직제, 정원 및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부설기구) ①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설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부설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0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9. 개정, 2014.8.6.)

제42조(규정등의 제정)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된 사항과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하기로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규칙, 요령 및 지침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해산)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9. 개정, 2014.8.6.)

제44조(잔여재산처분) 협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와 목적사업이 유사한 단체 또는 국고에 기증한다. (개정, 2009.3.9. 개정, 2014.8.6.)

제45조(기술자의 신고) ①일반회원은 소속 기술자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협회에 신고된 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③신고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정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무이사는 이 정관에 의한 상근부회장으로 본다.

부 칙 (1999. 5.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정관 제17조제4항의 회장단임 규정은 제12대 회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4.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정관 제13조제3호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05.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06. 3.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07. 5.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9.3.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0.3.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11.3.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개정 2012.3.0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개정 2013.3.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개정 2014.8.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