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운영


지 회 설 치 운 영 규 정

제 정 1986. 04. 13.
개 정 1993. 10. 28.
개 정 2002. 07. 02.
개 정 2004. 04. 27.
개 정 2005. 01. 27.
개 정 2007. 06. 07.
개 정 2009. 02. 11.
개 정 2009. 05. 21.
개 정 2012. 02. 13.
개 정 2012. 06. 21.
개 정 2013. 08. 28.
개 정 2014. 01. 24.
개 정 2014. 06. 24.
개 정 2016. 06.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회 정관 또는 특별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회의 소재지) 지회사무소의 소재지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 관할지역내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내용은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13.)

제4조(지회설치 기준) ①지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단위로 설치하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를 유보하거나 단위를 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01.24. 개정, 2016.06.15.)
②지회의 설치와 해산은 이사회의결로 행한다. (개정, 2013.08.28.)

제5조(임무) ①지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증진을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협회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회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지역 범위에 따라 각지회의 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지회회원은 정관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제11조(회원의 의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지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2(총회) ① 지회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지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다만, 지회장 선거가 있는 총회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2.02.13. 개정, 2013.08.28.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1. 지회장 선출을 위한 협회장 임기 만료 전 해의 11월(개정, 2013.08.28.)
2. 회원 재적 4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때(개정, 2013.08.28.)
3.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3.08.28.)

②지회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과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지회장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회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④ 지회총회의 의사정족수(서면 및 대리인 참석 포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와 관련한재적회원의 산정과 의결권자 명부작성은 당해 회의를 소집하는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결권자 명부는 제8조제5항의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협회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사로서 해당 지회의 회원(지회 간의 조정으로 지회의 명칭변경, 통합 등으로 소속 지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회에 계속하여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1.24.)

1. 회원사 수 50개 미만 : 10인
2. 회원사 수 50개 ~ 100개 미만 : 15인
3. 회원사 수 100개 ~ 300개 미만 : 30인
4. 회원사 수 300개 ~ 600개 미만 : 40인
5. 회원사 수 600개 이상 : 60인

⑤ 총회는 의사정족수 이상 참석(서면 및 대리인 참석 포함)으로 개회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⑥ 회원은 총회 참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서면으로 총회에 위임하거나 대리인(소속 임․직원에 한한다)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확인서를 갖추어야 한다.
⑦ 제1항의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협회장은 분쟁이 있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재할 수 있다. (신설, 2014.01.24)

제8조(지회장 선임 및 보고) ①지회장은 총회를 통해 지회 소속 회원의대표자 중 선출하며, 지회장의 피선거권은 대의원운영규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당연직 대의원의 피선거권 요건과 같다. 다만, 협회의 회원이 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12.02.13. 개정, 2013.08.28.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②지회장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전 해의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2.13.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③지회는 협회장에게 지회장 선임 및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회장 임기 중 지회장의 사임, 소속업체의 대표이사직 상실 및 소재지 변경 등으로 지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잔여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회총회에서 1개월 내에 이를 보선하고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회장 등 관련 임원이 지회장직을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09.2.11. 개정, 2009.5.21. 개정, 2012.02.13. 개정, 2013.08.28.)
⑤지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지회장 후보자 등록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지회총회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2012.02.13. 개정, 2013.08.28. 개정, 2014.01.24)
⑥제4항에 따라 보선된 지회장의 임기는 전임지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02.13.)

제9조(지회장 해임) 지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배하여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때
3. 협회 또는 지회의 위신을 손상케 하였을 때

제10조(지회업무) ①지회에서 처리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11.)

1. 지회회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친목 및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3. 지방관서의 업무위탁 및 협회에 건의, 자문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2.13.)
4.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09.2.11.)

②지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건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장에게 선결 후 건의하고 그 결과 또한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2.11. 개정, 2013.08.28.)
③지회는 매 반기 주요활동현황을 협회장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3.08.28. 개정, 2014.06.24.)

제11조(규정의 준수) 지회는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이행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①협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0조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금을 지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정지원금은 직전 연도말 지회별 회원사 수(정관 제13조의 회원자격 상실업체 제외)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개정, 2012.02.13.)
③지회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사전에 지급하고 집행 후 정산하게 한다. (신설, 2009.2.11. 개정, 2012.02.13.)

1. 지회는 지회 전담직원을 분임지출관으로 임명한다.
2. 지회는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액에 관해서는 지회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원금의 집행은 제2호에 의해 개설된 금융계좌의 직불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지회는 재정지원금의 집행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반기마다 보고하고 사용내역을 협회의 사용지침에 따라 협회의 지회업무 담당자와 정산한다. (신설, 2012.02.13. 개정, 2012. 06. 21.)
⑤협회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상황실적 및 증빙서류 등에 관해 감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2.13.)
⑥지회는 전항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는 지회에 대하여 다음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02.13.)

1. 분임지출관 등 관계자의 징계
2. 부당한 사용금액에 대한 변상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당시의 한국기술용역협회의 각지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지회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2002년 7월 2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2004. 4. 2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회장의 임기는 이 규정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협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2005년 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 2007년 6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2.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5.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02.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지회장의 연임 기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연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06.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3.08.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회 해산 및 지회장 임기)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이사회 의결로 해산된 지회의 지회장 임기는 제8조 ⑧항에도 불구하고 지회 해산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12월 31일까지 재구성한 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인지회는 기존 인천지회장이, 충남(세종)지회는 기존 충남 지회장이, 경북(대구)지회는 기존 경북 지회장이, 경남(울산)지회는 기존 경남 지회장이, 전남(광주․제주) 지회는 기존 전남 지회장이 대행한다.
③이 규정 시행당시 신설한 서울 지회의 11월 정기총회 소집은 협회장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01.24.)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지회장의 연임 기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연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회설치 기준의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06.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06.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