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운영


협의회 규정

제 정 1984. 11. 23.
개 정 1995. 02. 15.
개 정 1997. 10. 22.
개 정 2000. 06. 22.
개 정 2001. 04. 27.
개 정 2002. 07. 02.
개 정 2003. 04. 25.
개 정 2007. 06. 07.
개 정 2009. 02. 11.
개 정 2009. 05. 21.
개 정 2010. 05. 27.
개 정 2011. 03. 30.
개 정 2012. 02. 13.
개 정 2013. 08. 28.
개 정 2014. 01. 24.
개 정 2014. 06. 24.
개 정 2016. 09.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부문이나 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활동의 유사성 또는 기술적 연관성에 따라 단일 또는 수개로 결합 하여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3.30. 개정, 2014.06.24.)
②협의회를 재구성․설치․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신설, 2013.08.28.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제3조(회원) ①정관 제8조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주 업무분야인 전문분야에 따라 의무적으로 1개의 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주된 기술부문이나 주된 전문분야를 신고 취소하여 협의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2.02.13. 개정, 2013.08.28.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②협의회 가입은 회원이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제1항의 협의회 가입과 관련하여 회원이 동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에 우선 표기된 전문분야에 따라 제1항의 주된 협의회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13.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③회원은 제1항의 주된 협의회 외에 엔지니어링활동의 유사성 또는 기술적 연관성에 따라 종된 기술부문으로 수개의 종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제3조의2(임원) ①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1~3인
3. 간 사 : 1인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9.8.]

제3조의3(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자격은 협의회 소속 회원사의 대표자(신고명의자)이어야 한다.
③협의회는 회원에게 후보자등록에 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협회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전송 등 전자적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일자 및 장소
2. 후보자 등록자격
3.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4. 후보자 등록시 구비서류

④협의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1호)를 협의회장 후보자 등록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⑤협의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대의원운영규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당연직 대의원의 피선거권 요건과 같다. 다만, 협회의 회원이 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⑥협의회는 협의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5항에 의한 피선거권보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임원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다수결에 의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8.]

제3조의4(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협의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회원사에게 금품이나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운영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의결을 거쳐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무효의 의결을 한 경우 운영위원장은 지체없이 당해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8.]

제3조의5(임원의 임기) ①협의회의 회장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전 해의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협의회장 임기 중 협의회장의 사임, 소속업체의 대표이사직 상실 등으로 협의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잔여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부회장 등 관련 임원이 협의회장직을 대행하게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선된 협의회장의 임기는 전임협의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9.8.]

제4조(조직 등) ①협의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협의회는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내에 적합한 기술분회, 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총회 및 운영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협회장은 분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재할 수 있다.

제4조의2(총회) ①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협의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개정, 2013.08.28.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1. 대의원 선출을 위한 협회장 임기 만료 전 해의 11월 (개정, 2013.08.28.)
2. 회원 재적 4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때 (개정, 2013.08.28.)
3.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08.28.)

②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과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2.02.13. 개정, 2014.06.24.)
③회장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④총회의 의사정족수(서면 및 대리인 참석 포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재적회원 산정과 의결권자 명부작성은 당해 회의를 소집하는 달의 초일 현재 제3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결권자 명부는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1월 1일 현재 협회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사로서 해당 협의회의 회원(협의회 간의 조정으로 협의회의 명칭변경, 통합 또는 별표 협의회구성표의 전문분야 이동 등으로 소속 협의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협의회에 계속하여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2.13.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개정, 2016.9.8)

1. 회원사 수 300개 미만 : 20인
2. 회원사 수 300개 ~ 500개 미만 : 30인
3. 회원사 수 500개 ~ 1000개 미만 : 40인
4. 회원사 수 1,000개 이상 : 60인

⑤총회는 의사정족수 이상 참석(서면 및 대리인 참석 포함)으로 개회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결의에 의할 경우에는 당해 협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12.02.13. 개정, 2014.06.24.)
⑥총회의 의안 상정권 및 의결권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된 협의회에 가입한 회원만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안 상정권과 의결권을 갖고 종된 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만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02.13. 개정, 2014.01.24. 개정, 2014.06.24.)
⑦회원은 총회 참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서면으로 총회에 위임하거나 대리인(소속 임․직원에 한한다)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확인서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02.13.)

제4조의3(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9.8)

1.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자율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4(운영위원회) ①협의회별 운영위원회는 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임원을 제외한 위원은 협의회별 소속 대의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업무를 추진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협의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1. 협의회장 선출을 위한 협회장 임기 만료 전 해의 11월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때
3.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과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⑥회장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포함한다. 단,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6.9.8]

제4조의5(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협의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당해 위원
2. 임원의 불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당해 임원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제척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본조신설 2016.9.8]

제4조의6(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자율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9.8]

제5조(사업)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1. 협회에 대한 자문 및 건의사항
2. 공동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
3. 기술정보의 교환 및 기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4. 세미나 개최 등 기술향상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5.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위 각호의 부대사업

②협의회가 대정부 건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회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협회나 타 협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협회장은 이러한 협의회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업무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등) 협의회는 협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선출 및 변경사항(개정, 2014.06.24.)
2. 자율규정의 제정 및 변경사항(개정, 2014.06.24.)
3.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 예산안 및 재정지원금 요청액(개정, 2013.08.28. 개정, 2014.06.24.)
4. 협의회의 매반기 주요활동현황(신설, 2013.08.28. 개정, 2014.06.24.)

제7조(재정지원) ①협의회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15조 규정에서 정한 회비외의 자율적 경비를 해당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협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가 직접 집행하여 회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6.24)

1. 전년도에 납부한 협회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
2. 협회와 협의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3. 지원금은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협의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거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의2 (삭제, 2014.06.24.)

제7조의3 (삭제, 2014.06.24.)

제8조(회칙 등) 협의회는 회의, 회비 등 자체적으로 필요한 회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회칙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삭제, 2014.06.24.)

부 칙

제1조(규정의 폐지) 1984년 11월 23일 제정된 기술부문회 규정은 1995년 2월 28일자로 폐지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부문회 규정에 의한 부문회로서 본 규정에 적합한 부문회는 본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규정은 199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2000. 6. 2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규정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2002. 7. 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03. 4. 25 )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협의회장 임기는 이 규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협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부 칙

제1조 이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날(2007. 6. 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2.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5.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0.5.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12.02.13.)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협의회장의 연임 기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연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12.02.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3.08.28.)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해산 및 협의회장 임기) ①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협의회장의 임기는 제4조 ⑧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협의회의 11월 정기총회 소집은 협회장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01.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06.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09.0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협의회 임원은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본다.
②협의회장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 규정 시행 당시 협의회장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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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협의회구성분야표
[별지 제1호] 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협의회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