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제규정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1985. 06. 12.
개 정 1996. 04. 23.
개 정 2003. 04. 25.
개 정 2009. 02. 11.
개 정 2012. 0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1.)

제2조(기능)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 제28조 제①항의 업무를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정관 제28조 제②항에 의거 이사회 중요사항 사전심의기능과 경미한 사항의 의결기능을 가진다.

제3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로구성한다. 단,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13.)

제4조(회의) ①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②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동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③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최고령 부회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2.11.)
④회장,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회의소집 통보)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에는 일시, 장소, 안건의 내용 등을 명기하여 모든 이사와 감사(운영위원회는 회장단)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권의 제한) 결의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당해 결의사항에 한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때 그 이사는 재적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3.)

제7조(권한의 위임) ①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회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장 등 이사이외의 자를 참석시켜 필요한 의견 또는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안건 중 경미한 안건 또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이사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은 이사회의 간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장과 참석한 이사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존년한) 이사회의 회의록 및 서면결의서의 보존은 중요인장 및 문서처리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2.11.)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85. 7. 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5. 2. 2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6. 4. 3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한 날(2003.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한 날(2009. 2.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12.02.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