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제규정


대 의 원 운 영 규 정

제 정 1996. 09. 05.
개 정 1998. 08. 27.
개 정 2001. 04. 27.
개 정 2003. 04. 25.
개 정 2004. 11. 09.
개 정 2007. 06. 07.
개 정 2009. 02. 11.
개 정 2011. 03. 30.
개 정 2012. 02. 13.
개 정 2013. 08. 28.
개 정 2014. 01. 24.
개 정 2016. 11. 21.
개 정 2017. 01. 24.
개 정 2021. 05.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제22조의1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정수, 선출방법 등 대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1. 개정, 2013.08.28.)

제2조(대의원 구성) ①대의원의 구성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직 대의원 및 당연직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선출직 대의원 : 협의회규정에 의한 협의회 및 협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회원사의 대표자(신고명의자)(개정, 2009.2.11.)
2.당연직 대의원 : 협회 임원 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

제3조(선출직대의원 정수) ①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12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감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직 대의원 정수 120명중 100명은 협의회에서, 20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기선출된 대의원의 수가 정관 제22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에 의거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기선출된 대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본다. (개정, 2013.08.28.)

제4조(임기) ①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협회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전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승계된 대의원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대의원 산입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원수의 기준) ①협의회 선출직 대의원 선출을 위해 협의회별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협의회별 회원수와 선거인단 명부는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1월 1일 현재 협의회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02.13.)
②제1항의 협의회별 회원수와 선거인단 명부는 제1항의 기준일 현재 협회의 회비를 미납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4.01.24.)

제6조(협의회와 관련) ①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협의회의 회원수는 협의회규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선출을 위한 주된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②협의회의 변동 또는 회원수의 증감이 있더라도 대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전체 대의원 선출을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선출방법 및 시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출직 대의원의 선출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협의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회별로 “100인×당해 주된 협의회 회원수/협회 회원수”의 비율에 의거 지역별・전문분야별 회원수 및 회비납부 규모 등 협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출한다.(단수가 0.5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으로 계상함) (개정, 2012.02.13. 개정, 2014.01.24. 개정, 2017.01.24.)
2.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의 회비납부 또는 매출실적 규모 및 협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출한다.(개정, 2017.01.24.)

②대의원은 임기만료되는 당해연도의 11월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 피선거권) ①선출직 대의원의 피선거권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시 신고된 대표자로 하며, 신고된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회원수첩 및 신고증에 기재된 대표자 중 선기재자 1인에 한한다.(개정, 2014.01.2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출직 대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1. 협회의 회원이 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01.24.)
2. 당연직 대의원인 자 및 협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3. 회비납부의무 등 정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자
4.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중인 자 및 징계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당연직 대의원의 피선거권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신고시 신고된 대표자로 하며, 신고된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회원수첩 및 신고증에 기재된 대표자 중 선기재자 1인에 한한다. (신설, 2014.01.24.)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신설, 2014.01.24.)

1. 협회의 회원이 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정관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협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3. 정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자.
4.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중인 자 및 징계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당연직 대의원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정관 및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4.01.24.)

제9조(투표 등) ①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출직 대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회원 다수결에 의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투표종료즉시개표하여야 하며, 당선자 결정은 다음에 의한다.

1. 다득표순으로 한다.
2.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전년도 엔지니어링사업 매출액이 많은 순으로 한다.

③회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이 틀리게 기재된 경우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제9조의2(대의원 예비후보 선정) (삭제)

제10조(대의원피선자 명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 선출을 마친 협의회 대표(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의 명단(별지 1호서식)을 협회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13.)

제11조(선출확정) 선출직 대의원의 선출확정은 협회장이 대의원 명단을 문서에 의하여 공시함으로서 발효한다.

제12조(당연직 대의원) ①당연직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상근임원을 제외함)
2. 정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장(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자를 제외함) (개정, 2012.02.13.)
3. 정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회장(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자를 제외함)
4.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장(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자 및 중복협의회장〔회원사〕을 제외함) (개정, 2012.02.13.)
5. 회장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현재 임원중에서 차기 임원으로 재선임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11.21.)

②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 명예회장, 지회장 또는 협의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종료되는 날 까지로 한다. (개정, 2012.02.13.)

제13조(재적 대의원) 자격승계 대의원의 재적 산입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으로 확정된 날로 하며, 의사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재적대의원 산정 기준일은 당해 회의를 소집하는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사임) 대의원이 사임코자 할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그 확정은 협회장이 이를 접수한 날로 한다. (개정, 2014.01.24.)

제15조(자격상실 및 정지) ①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날부터 대의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4.01.24.)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이 확정된 때
2. 정관 제14조의 규정의 제명 처분을 받은 때
3. 6월 이상 소재 불명되어 이사회에서 동 사실을 확인한 때
4.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총회가 당해 대의원 자격을 불신임한 때
5. 엔지니어링사업자를 휴업 신고한 때(신설, 2021.05.12.)

②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날부터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14.01.24.)

1. 정관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정지를 받은 때
2. 당해연도 이전의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
단, 미납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대의원자격을 회복한다.

③대의원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대의원자격이 자동 정지되며, 대의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정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대의원의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당연직 대의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와 관련하여 정관 및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자격승계) ①당연직 대의원이 그 직무를 사임하거나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대의원직을 승계한다.
②선출직 대의원이 대표자 변경으로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 대표자(신고명의자)가 대의원직을 승계한다. 다만, 후임 대표자가 다른 회원의 대표자로서 이미 대의원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③선출직 대의원이 사임, 양도로 인한 지위승계, 자격상실, 제명 또는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한 중복 대의원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협의회장이 협의회 규정에 따라 후임 대의원을 선정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협회장은 이를 공시하여 결정한다. 다만, 대의원의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1.24., 개정, 2021.05.12.)
④협회장은 승계사실을 해당 대의원에게 통보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선) (삭제) (2001. 4. 27.)

제18조(의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정관 제25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의결권 위임) 대의원은 소정의 서식에 의거 총회의 참석 및 의결사항 대한 권한을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의결권의 서면행사) ①대의원은 총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서면으로 행사(이하 “의결권행사신청서”라 한다)할 수 있다. 그 경우 정관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신청서는 별도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한 정관 제24조제2호 규정의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임원선임을 위하여 회의장에 직접 참석한 대의원(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의결한 의결비율을 적용하여 의결 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명부작성 등) 협회장은 대의원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대의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징구) 협회장은 대의원 또는 대의원에 선출된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 필요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직 대의원의 선출이 확정되는 날부터 개시하여 정관 부칙2의 규정에 의거 199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초대 대의원의 선출을 위한 회원수 기준일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9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별협의회 구성을 하지 못 할 경우,또는 협의회구성은 하였으나, 소정의 기한 내에 대의원선출을 하지 못할 경우 에는 해당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서면 등으로 그 선출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초대 대의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조 초대 대의원 선출관련 회원수 기준일과 대의원 선출 시한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9월 1일과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협의회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8월 27일 현재 구성․운영중인 통신, 건설, 건축기계(공조냉동포함), 건축전기(소방포함), 환경, 지질(해양포함), 비파괴, 플랜트 등 8개 협의회는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구성된 기술분야별협의회로 본다.
제4조 전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가 이 규정 별표 “대의원구성을 위한 기술분야표”의 기술분야 명칭과 같지 않을 때에는 1998년 11월 30일까지 동 기술분야표 해당 명칭과 같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규정은 199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2001년에 선출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말까지로 한다.
제2조 별표 및 별지 1~3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1~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03. 4. 25)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행 대의원의 임기는 이 규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4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04. 11. 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07. 6. 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09. 2.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03.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12.02.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14.01.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16.1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17.01.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21.05.1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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