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신고
운영목적 :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조성
적용대상 : 협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고용형태와 무관)
※ 단, 비상근 임원은 협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만 적용
처리절차
1
(신고자)
행동강령위반 신고
2
(협회)
신고접수
3
(협회 행동강령책임관)
위반행위조사
※ 필요시 피해자 상담 진행 및 조사위원회 운영
4
(협회)
징계
※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협회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