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경영


행동강령 위반신고

운영목적 :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조성

적용대상 : 협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고용형태와 무관)
※ 단, 비상근 임원은 협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만 적용

처리절차

1

(신고자)

행동강령위반 신고

2

(협회)

신고접수

3

(협회 행동강령책임관)

위반행위조사

※ 필요시 피해자 상담 진행 및 조사위원회 운영

4

(협회)

징계

※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협회 규정에 따름

신고하기 : 청렴마당에서 직접신고하기

문의사항 : 기획홍보팀 최은주 주임(02-3019-3314)